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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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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31일 까지 접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 DB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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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당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선정 조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은 신청 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을 통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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