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지원
조합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31일 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당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선정 조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은 신청 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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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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