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달부터 지역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는다.
도는 올해 최대 5000만원 융자와 대출한도 내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의 대출이자(대출한도 내 3%)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충남 소재 대학의 재학생 또는 직장 재직자 중 만19세~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만 40세까지)이다.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액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소득 4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보장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청 청년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연순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외부 청년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도는 올해 사업 신청현황을 파악해 내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