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물러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7,000 전일대비 9,000 등락률 -3.04% 거래량 9,660,603 전일가 296,000 2026.05.15 10:30 기준 관련기사 [기자수첩]'현대판 러다이트' 멈춰선 공장의 의미 코스피 사상 최초 8000돌파…'만스피' 눈에 보인다 7000 넘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 폭등…코스피 8000 시대 열렸다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삼성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를 관할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관련해 새 이사장 선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 아직 이사회 개최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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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이후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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