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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제출 고의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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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본인 차명소유 회사·친족 보유 납품업체 등 10개사 누락
공정위 "법 위반행위 인식 가능성 높고 중대성 상당"

공정위, 계열사 제출 고의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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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KCC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총수)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 친족 23명을 고의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정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했지만 차명 주주 명의로 돼 있다. 정 회장은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공정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등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의 지정자료 제출도 고의 누락했다. 가족이 미편입 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정 회장은 2016년경 관련 거래를 KCC 대표 자격으로 승인했다. 동주 등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해 정 회장이 이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 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며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KCC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위장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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