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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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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대한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최고 수위 징계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장문, 제소장 및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당규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아울러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지도부 전원사퇴와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여부 등이 결정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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