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 시행도 눈앞…금융 격변 예고(종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대 개막
관련법 2월 국회서 논의 예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의 전자금융 육성 방안은 크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으로 나뉜다.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핀테크(금융+기술) 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올해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 등 금융시장 개방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업계의 대대적 구도 개편도 불가피하다.
먼저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월 국회 논의를 눈앞에 둔 마이페이먼트 시행과 종합지급결제업 사업 확대가 이뤄지면 금융업계의 급격한 구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소비자가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를 떠올리면 쉽다.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 면허를 받을 경우 기존에 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능했던 계좌 발급까지 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 업체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는 ‘준은행’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카카오 통장’을 만들어 월급통장으로 쓰고, 이 통장에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자동이체 할 수 있게 된다. 또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가 가능해 신용카드처럼 ‘00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금 기능이 없어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결제 실적 등에 비례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핀테크 업체에 사실상 은행의 모든 업무를 열어주는 정책은 ‘빅테크 종속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업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데이터 공유도 불공정하다는 게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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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업 허가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모가 200억원이라 사실상 빅테크의 주무대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전에 가까운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해 전자금융업자의 사실상 이자 지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공 한도 기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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