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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미세플라스틱' 안전성 강화…관리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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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

소독제, 안전성 검증·신속 승인검사 추진
미세플라스틱 관리로드맵 수립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 설립 추진
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체계도.

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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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방역용 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환경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全)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다.


우선 환경부는 현재 39개인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39개 품목을 2025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용현황 표시의무(2023년)-사용량·사용내역 보고(2024년)-사용금지 제품 고시(2025년)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전 성분 공개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 정착도 추진한다. 살생물물질의 유·위해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다.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와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을 위해서는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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