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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출금 문제 수사, 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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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검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 당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돼 공익 신고의 근거로 쓰였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된다면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원칙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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