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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손실보상, 국가의 의무…전기료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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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실보상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하는 채무다. 헌법 23조 3항을 보면 공공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법조치에 앞서서라도 정부가 전기료 감면 등 정부가 가능한 조치는 당장 취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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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 외에도 정부가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래방 같은 곳들은 기본전기료가 꼬박꼬박 나가고, 4대 보험료가 밀리면 압류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치만으로도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이나 관련법 입법 등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방역 관련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냈다.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최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이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유사한 안을 냈다. 다만 이번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법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체계가 서로 다른 법안임에도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 까닭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는 자영업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도 정부와 여당은 손실 보상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레 서두르는 것처럼 나온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금지 등으로 반발을 하니까 이제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반업종까지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단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부터 구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물에 빠졌다고 해서 모두 다 구하려 하는 것이다. 이 시대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보상이나 임대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반대 입장도 밝혔다. 최 의원은 "지원과 보상을 헷갈리는데 임대료나 임금 지원으로 보상이 될 수 없다"면서 "매장마다 형편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도 했다. 대신 전년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손실보상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예산 재조정을 통한 방식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쓸데없는 예산을 덜어내면 재정 당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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