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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인 中企 최대 6000만원 지원…"7월 선정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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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인 中企 최대 6000만원 지원…"7월 선정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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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됐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이날 이후부터 시행하는 기업은 '유형1'로, 이미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은 '유형2'로 묶어서 각각 지원한다.


유형1 기업은 다음달 한달간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내고 4월말까지 실제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1~30일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유형2 기업은 6월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뽑는다. 사업장당 최대 6000만원,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7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한 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2021년 사업 개요.(자료=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2021년 사업 개요.(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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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유형1을 신설한 이유가 '5~49인 업체들의 조기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형2는 5~49인뿐 아니라 50~299인 업체 중 지난해에 지원금을 못 받은 곳에 다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단, 지난해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갈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법 시행 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수만큼만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49인 사업장이지만 주52시간 시행 후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가 10명이라면 10명분인 120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 첨부된 참여신청서 서식대로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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