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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답변 오긴 했지만 "내용 애매"…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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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강진형 기자aymsdream@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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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페이가 27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안개속을 걷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지연 중인 상황에서 중국당국의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중국 감독당국인 중국 인민은행에게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답변이 메일 형식의 애매한 내용이라 금감원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회신이 왔지만 메일 형식이며, 기존에 요청했던 내용도 아니였다"며 "이것만 가지고 (앤트그룹의)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금융위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일명 ‘심사중단제도’로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의 지분 가운데 43.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과 관련한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했던 서류는 모두 준비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해 중국 감독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앤트파이낸셜 압박이 엉뚱하게 카카오페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심사중단제도'는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의 결정적 열쇠다.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네이버파이낸셜도 지분 10% 이상 주주 규정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분 17.66%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보통주를 전환우선주(CPS)로 1 대 1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율을 9.5%로 끌어내리면서 심사 중단 요건을 간신히 피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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