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으려면 관련 매출 비중 50% 넘어야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다음달 23일까지 신청 접수…3월말 지정서 발급 예정
지정시 지방세 감면·보조금 우대 등 혜택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돼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를 받으려면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대상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산업부는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다음달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께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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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반시설과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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