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협약 맺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전년比 25.3% 감축
작년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TMS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 대상
협약 미참여 사업장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으로 지난해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년 대비 25.3% 감축했다고 밝혔다.
18일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25.3%(4500여t)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2019년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이다.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TMS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 등 오염물질 저감·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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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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