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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2월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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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금소법 제정으로 영업 불확실성 커져"
금융당국 "긴밀한 소통으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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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용금융 간담회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소법 시행 한 달 전인 내년 2월부터 점검반을 운영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돼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돼 이자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해 서민ㆍ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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