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진실 밝혀질 것" 하태경,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승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개월 걸친 수사 끝에 혐의 완전히 벗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며 "제 의혹 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준용 씨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000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의 증거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 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 씨와 스쿨 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검찰은 당시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하 의원은 이후 소송을 내 1~3심 모두 승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