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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대북전단법 단독처리, 초유의 굴종적 사태…위헌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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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대북전단법 단독처리, 초유의 굴종적 사태…위헌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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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와 관련, "초유의 굴종적 사태"라며 규탄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발의된 배경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고, 담화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수십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전문가는 살포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많은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고 전하고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우리 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위헌적 접근보다는 전단살포 시간과 장소를 사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일방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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