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0억원' 증여받는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증여세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물로 납부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어서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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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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