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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개소세, 수입차 보다 38% 높아…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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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

"국산차 개소세, 수입차 보다 38% 높아…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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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할 경우 같은 가격의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많은 개소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가격이 6000만원인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78만원의 개소세를 더 적게 낸다. 개소세에 부가(30%)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국산차 보다 총 102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현행 자동차 개소세를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산차의 경우 개소세 과세시기가 '제조장 반출시'로 정해져 있어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시’ 기준으로 과세시기를 정해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다. 결국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시기의 차이로 조세중립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은 물론 세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시기를 적용하는 개소세 개선안은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대한 법률상 위반 여지가 없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선안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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