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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일부 혐의 유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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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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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장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로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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