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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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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

"정부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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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일자리 정책을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기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 대비 30~40% 감소하고, 5분위배율은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일자리 사업이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 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또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8년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도 15.0% 증가한 2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분됐다. 2021년 공공일자리 예산 또한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9%) 증가했고, 규모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보다 8만3000명(8.8%) 늘릴 예정이다.


반면 전국 1인 이상 가구,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분기와 비교해 2019년 1분기 보다 1분위 계층 근로소득은 4.7만원 줄었다. 2분기(6.7만원), 3분기(7.6만원), 4분기(8.0만원) 모두 근로소득이 감소해 각 분기별 감소율은 30~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가 지속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균등하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 연금, 복지 소득 등은 더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총합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 1분위(최하위 20%) 처분가능 소득은 3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해 5분위배율도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각 분기별 5분위배율은 1분기 6.91(2017년 대비 0.65↑), 2분기 6.29(0.83↑), 3분기 6.46(0.43↑), 4분기 6.30(1.02↑)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 기간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상시 진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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