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1년8개월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27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5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8만87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35g을 구매해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그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신 뒤 경기 구리시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4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의 승용차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총 5.02g의 대마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했다"면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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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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