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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 첫날 승합차에 치인 6살 어린이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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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입건 예정

응급처치하는 119구급대.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응급처치하는 119구급대.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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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추석 연휴 첫날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인 6살 어린이가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1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양도면 건평해안휴게소 앞 도로에서 A(59)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B(6)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B양은 소방헬기에 실려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고, 한때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양은 아버지가 있는 해안가 쪽으로 가기 위해 건평휴게소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B양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 강화도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해안 도로는 제한 속도 60㎞ 구간"이라며 "A씨의 속도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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