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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미니보험 뜬다…'자본 10억' 보험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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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 10억으로 완화
비대면 시대, 온라인 판매 통해 미니보험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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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월 1만원 이하 보험료로 특정암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소규모 자본으로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돼 미니보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자본금 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처럼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상품들이 더 많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은 소액단기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날씨보험, 치안보험, 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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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로 온라인 판매를 통해 미니보험을 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비대면 영업채널인 온라인채널의 최근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초회보험료 기준 2015년 76억원에서 2019년 약 169억원으로 123.6%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니보험은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1년 등 비교적 짧으며, 보험료가 월 200원이나 연 9900원 등 소액인 상품으로, 간단보험 또는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또 특정암의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하는 상품을 통해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으로 보험가입시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인증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에 대한 무진단, 무심사로 인수 거절 부담없이 바로 가입가능하다. 연납 보험료 1~2만원대 수준의 저렴한 금액대 전자쿠폰을 선물도 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채널 특성상 판매수수료를 절감,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 한달 후부터는 원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해 지급하는 미니보험도 등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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