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검찰 최종 통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무소속 김태호 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이 지난 4.15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