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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지점장 수천만원 금품수수…3개월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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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셀프대출'에 이어 지점장 금품수수로 곤욕
윤종원 기업은행장 '신뢰' 외치지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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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고객으로터 거래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제공한 '2019~2020년 기업은행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이 은행 거래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은행 내 특별감사를 받았다.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업무 상담 및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가사 자금으로 사용했다. 은행은 금품수수 등 의심거래에 대한 제보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31일 A지점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기업은행측은 "징계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정직 처분은 상당히 무거운 징계"라고 밝혔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180건의 자체감사(자회사 제외)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5건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에는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B차장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기업은행윤리강령' 및 '기업은행임직원행동강령'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잇따라 직원들의 부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윤리강령' 및 '기업은행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되며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을 위해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신뢰 회복'을 경영 우선순위로 두고 "신뢰를 얻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윤 행장은 지난 7월 말 열린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도 "손상된 신뢰회복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IBK 바른경영지수 신설 ▲IBK윤리헌장 제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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