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점장 수천만원 금품수수…3개월 정직 처분
직원 '셀프대출'에 이어 지점장 금품수수로 곤욕
윤종원 기업은행장 '신뢰' 외치지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고객으로터 거래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제공한 '2019~2020년 기업은행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이 은행 거래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은행 내 특별감사를 받았다.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업무 상담 및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가사 자금으로 사용했다. 은행은 금품수수 등 의심거래에 대한 제보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31일 A지점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기업은행측은 "징계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정직 처분은 상당히 무거운 징계"라고 밝혔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180건의 자체감사(자회사 제외)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5건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에는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B차장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기업은행윤리강령' 및 '기업은행임직원행동강령'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잇따라 직원들의 부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윤리강령' 및 '기업은행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되며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을 위해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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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신뢰 회복'을 경영 우선순위로 두고 "신뢰를 얻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윤 행장은 지난 7월 말 열린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도 "손상된 신뢰회복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IBK 바른경영지수 신설 ▲IBK윤리헌장 제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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