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하는 마음에…” 영아 살해 20대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 부장판사)는 A(2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대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로 이마를 내리치는가 하면 미니 선풍기로 얼굴을 때려 아이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된다.
학대 당시 아이는 혼수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생후 7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이유로 “달래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학대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모가 갑작스러운 결별을 통지하면서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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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1심 재판 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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