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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보험 가격비교 서비스 명확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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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보험 가격비교 서비스 명확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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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에서 "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판매가 일찍이 발달해 온 유럽연합(EU)은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가격비교사이트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11년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을 발간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나 적극적으로 조건들을 비교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EU는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규제 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 해결을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상품판매지침'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내지 가격 등 비교행위가 '보험판매'에 해당됨을 명시했다.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보험판매는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웹 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범주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험계약의 가격, 상품비교, 보험료 할인 등 보험상품 순위를 집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상품판매지침의 시행에 따라 영국·독일 등 EU 각국은 보험판매의 정의 조항을 포함해 동 지침상의 원칙과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EU 내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으나,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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