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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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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고시…올해보다 1.5%↑
월급 환산 182만2480원…전 업종 동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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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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