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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행안위원들 "경찰, 故 박 시장 고소접수 유출경위 국민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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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행안위원들 "경찰, 故 박 시장 고소접수 유출경위 국민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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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고소접수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는 경찰이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한 것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당시 고소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며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찰로 즉시 이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국민적 관심사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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