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朴시장 사건, 검찰이 수사해야…수사지휘권, 이런 때 써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런 때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 성(性) 사건 진상규명에 써야 할 것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기자회견에서 '고소 사실이 고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됐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며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고 박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피해자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에 진술 조사를 마쳤는데, 고 박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관을 나선 시각이 9일 오전 10시 44분이라며 그가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며 "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지만 형사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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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은 "피해자 고소 내용을 가해자에게 즉각 전달한 사람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서울시 내부 인사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고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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