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집서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들 입건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3∼4세 아동 등을 상대로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누르는 등 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이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보살피는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넘어지도록 하는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퉜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원아가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통상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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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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