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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어린이집서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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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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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3∼4세 아동 등을 상대로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누르는 등 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이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보살피는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넘어지도록 하는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퉜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원아가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통상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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