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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도시공원, '무상 부지사용계약'으로 시민에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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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교·종중 등 사유재산권 보호 가능 … 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서울시가 소유자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근린공원.

서울시가 소유자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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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계약 방식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관악산근린공원과 방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등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이란 2018년 6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나 추가로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이처럼 부지사용계약을 맺게 되면 토지 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나 종교단체, 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 토지 수용에 따른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 계약한 도시공원은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예정인 전체 토지 면적(0.51㎢)의 약 13%로, 서울시는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 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 조율,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부지 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도시공원 부지 사용계약 대상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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