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광주·전남 최초…납부 사이트 연계 원스톱 행정처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직접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이나 위반 위치 등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사이트 연계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 원스톱 행정처리도 가능해졌다.
또 방문 및 팩스로만 가능했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도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주정차 단속 민원시스템은 서구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 사용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차량만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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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전화 상담 대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등기우편 수령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등 편의 향상을 기대한다” 며 “앞으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납세자 편의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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