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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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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은 향후 원활한 허가 절차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시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지난 5월13일을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ㆍ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주로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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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절차에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포함해 적어도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8~10월에 1차 심사를,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차 심사를, 내년 2~4월 3차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경영, ITㆍ보안,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면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내역ㆍ자산 내역 등 금융회사 등에 산재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파악ㆍ관리할 수 있다.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업체로부터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리ㆍ자산관리ㆍ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금융비서', '포켓금융(Pocket Finance)'으로도 불린다.


마이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진행한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에서는 116개 기업이 허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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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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