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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부세 최고 6%…100억 다주택자 1억9000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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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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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오른다. 이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6~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상향하는 것이다. 6ㆍ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도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매도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 이상이 내야할 종부세는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올해 합산시세가 1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48만원이지만 내년엔 178만원으로 늘어난다. 20억원인 경우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919만원 증가한다. 합산시세 30억원은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50억원은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뛴다. 10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억9134만원을 더 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및 주택 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며 "다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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