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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도 실업급여 받는다"…'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쟁점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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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일 특고 고용보험법 입법예고
9월 국회 제출…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 우선 검토
기업, 보험료 공동 부담에 반발 예상
특고는 소득노출ㆍ세부담 기피할수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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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소득이 줄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첫걸음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충격에 취약성이 드러난 특고의 사회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용자는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로 정한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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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동 부담…요율은 시행령에 위임

특고 고용보험 혜택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로 나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구체적인 보험료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법 시행 최소 1년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전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직일 전 2년 중 3개월 이상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비자발적 실직 또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보험료율 등 쟁점 사항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직종별 특성이 달라 법 통과 후에도 제도 이행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 고용보험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용이하다. 이에 고용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고 일자리 감소할 수도"…부작용 우려

사용자는 고용보험료라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고용보험 제도여야 하는가'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특고는 일반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고용 형태를 띠고 있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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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업주 입장에서 특고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업 동반자와 다름없는데 고용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일부 업종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보험 가입으로 특고 일자리가 외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지금은 실적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을 유지하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은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특고 당사자들도 사회보험료를 내게 되면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 고용보험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때와 마찬가지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대상으로 하고, 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 점은 노동계의 빈축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례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면 특고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며 "구두계약 등 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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