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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고 명품 또 한번 쏟아진다…롯데·신라, 추가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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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고 명품 또 한번 쏟아진다…롯데·신라, 추가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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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면세 재고 명품이 또 한번 풀린다. 롯데면세점은 백화점과 아웃렛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2차 판매에 나서며, 신라면세점은 온라인을 통해 3차 판매에 돌입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9일 오후 2시부터 면세 재고상품 3차 판매를 시작한다. 1·2차와 동일하게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 '신라트립'에서 진행한다.

이번 3차 판매에서는 로에베, 브라이틀링, 프레드릭콘스탄트, 스와로브스키 등 4개 브랜드의 상품 124종을 판매한다. 로에베는 LVMH그룹 계열사로 스페인의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다. 또한 이번 3차 판매에는 시계 브랜드와 명품 크리스털 브랜드를 추가해 상품 다양성을 강화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로에베 해먹백 ▲브라이틀링 에비에이터8 ▲프레드릭콘스탄트 문페이즈 ▲스와로브스키 진저뱅글 등이 있으며, 가격은 면세점 정상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수준이다. 신라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를 추가하며 재고상품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6월25일과 7월2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시, 펜디, 프라다, 발리,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등 21개 브랜드의 재고 상품 600종을 판매했다. 1차 판매 때에는 시간당 최고 동시 접속자 수 50만 명을 기록하며 시작 3시간만에 절반 이상의 상품이 품절됐다. 2차 판매 때에는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브랜드의 모든 상품이 판매 첫 날 ‘완판’ 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판매 시작일 이전에 미리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인 '신라페이'를 가입한 후 이용하면 당일 결제금액의 일부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모든 재고 상품에 대해 신라인터넷면세점 명의의 자체 보증서를 발급하며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 교환, 환불 서비스도 제공한다.

롯데쇼핑이 면세점 명품 대전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 25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롯데쇼핑이 면세점 명품 대전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 25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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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마지막 주말인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차 오프라인 면세 명품 대전을 개최한다. 롯데면세점 재고 명품이 백화점과 아울렛에 풀리는 건 지난달 26일 이후 두 번째다.


2차 행사에는 인기가 많은 핸드백, 구두 등 잡화를 중심으로 행사장을 구성하고, 1차에 참여한 기존 브랜드 7개에 추가로 6개 브랜드를 더 보강해 총 13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한다. 2차 행사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추가로 50억원의 면세점 상품을 직매입 했으며, 총 상품 물량은 70억원에 달한다.


행사 진행 점포는 백화점 미아점, 평촌점, 분당점, 일산점, 전주점, 동래점,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등 총 7개점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2차 명품 대전도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장하도록 제한을 두고 점포별 일평균 600~700명씩 입장 시킬 계획이다.


1차 행사에서는 생로랑, 끌로에, 페라가모, 지방시, 발렌티노 등 브랜드 제품이 점포당 평균 10억원의 해외 명품 물량을 판매했다. 점포별로 입고 된 상품의 85%가 소진됐으며, 주 고객은 40대로 핸드백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이번 특별전은 정부의 한시적 면세 상품 판매 허용 정책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진 면세점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품의 교환 및 반품은 행사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한편, 앞으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점 내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 판매가 불가해 자체 온라인몰과 백화점·아웃렛 등을 통해 판매돼 왔다.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의 면세점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서울세관의 검사를 거친 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면세점들은 6개월이 넘은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을 거쳐 오는 10월29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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