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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치솟는 P2P대출…사모펀드 이어 부실 뇌관 될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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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연체율 16.91% 급등
일부업체 '자금 돌려막기'…펀딩 소비자 피해 잇따라
사모펀드 이어 뇌관 우려에 금융당국 집중 점검 나서

연체율 치솟는 P2P대출…사모펀드 이어 부실 뇌관 될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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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다음 달 관련 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상위권 업체마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 연체율은 2017년 5.5%에서 2018년 10.9%, 지난해 말 11.4%, 지난달 16.6%로 급등했다. 이달 들어서는 16.91%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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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 마저 지난달 연체율 20.18%를 기록했다. 반 년 만에 7.21%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테라펀딩은 건축 사업자와 개인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 금융을 사업 모델로 한다. 건당 대출 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이 회사의 누적 대출액만 1조1292억원에 이른다.


테라펀딩은 건축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15건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데다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자체 추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신관리팀에 외부 관리자들을 추가 증원하는 등 채권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사, 분양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연체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한 역량도 강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온라인 종합)

P2P 금융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로 2015년 국내에 도입된 뒤 급격히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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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연체율 급등과 함께 일부 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터졌다. ‘팝펀딩’이 대표적이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해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해왔다.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이 상품 연계 사모펀드 355억원어치가 환매 중단됐다. 팝펀딩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던 곳이다. 현재 ‘자금 돌려막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P2P 금융은 거래 특성상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제때 갚지 않으면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모펀드에 이어 또 다른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전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함께 모든 P2P 업체에 대해 다음 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전후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금융당국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거나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등이 있다며 P2P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경고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P2P업 등록 심사를 하고 부적격 업체는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온투법 시행으로 P2P가 제도권에 진입하면 부실업체가 드러나면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시행령은 P2P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전체 대출 자산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이하’로 명시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사는 241개로 누적 대출액만 지난달 기준 10조3251억원에 이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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