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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제는 지은 후에 측정… 다만 강제 보완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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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제는 지은 후에 측정… 다만 강제 보완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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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층간소음 측정 시기를 준공 직전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한 사전 인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가구를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경량충격음'과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음인 '중량충격음' 등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바닥충격음에 대해 사전에 실험하는 '바닥구조 인정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만든 실험실 내부에 실제 주택과 유사한 바닥구조를 만들어 소음을 측정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전국 28개 단지(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인 184가구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층간소음 방지 성능등급보다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114가구(60%)는 현행 최저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의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된 주택이 아닌 실험실 내에 마련된 구조에 대한 사전인증에 따른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국토부는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후 연구개발(R&D) 과정을 거쳐 바닥 마감재 시공이 완료되고 사용검사신청이 이뤄지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이날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사후 확인제도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아파트 준공 절차 중 하나인 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를 추려 해당 가구에서 측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평균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이를 시ㆍ군ㆍ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건축물은 적용 제외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차단 성능이 기준 이하 값으로 나올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지시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보완 조치는 이미 건물 공사 막바지 단계에서 측정이 이뤄지는 만큼 사후 치유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권고 사항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특히 중량충격음의 경우 시공 이후에는 성능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권고 조치에 머무르더라도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분양이 위주인 시장 상황에서 건설사들에게는 층간소음 우수·미흡 시공사가 확인되는 등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중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는 뱅머신. (사진=이춘희 기자)

층간소음 중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는 뱅머신.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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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측정 방안도 개선된다. 현재 아이들이 뛰놀거나 무거운 물체가 낙하 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은 타이어를 85㎝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5㎏가량 중량의 배구공 크기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키는 방식의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4월 ISO(국제인증기준)에서 도입했고, 어린이가 달리는 등의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방식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샘플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 대비 5%를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는 ISO의 샘플 비중은 10%이지만 단지 내 동일 평면의 비중이 높은 국내 아파트의 특성 상 5%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두 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샘플 가구의 비율을 2%로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측정 가능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샘플 가구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절차를 맡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케 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에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안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22년 중으로 성능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새 제도 적용과 맞물려 기존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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