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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예뻐서" … 양귀비 몰래 경작한 포항 어촌마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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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맑고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에 양귀비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

전국 맑고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에 양귀비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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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7) 씨 등 포항지역 어촌마을 주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주민은 지난 4~5월 북구 청하면 등 자신들의 집 텃밭에서 모두 823포기 양귀비를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꽃이 예뻐서 길렀다" "모르고 있었는데, 텃밭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복통이나 기관지염, 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 작용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시적인 망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사적 재배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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