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어업인에 매달 10만원 지급" 공익수당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농어업인이 매달 1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는 매월 1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받을수 있다. 다만 신청 직전 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 농어업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지 3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으며, 재원은 국가가 공익수당 지급 비용 중 50%이상 9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 가구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자생적으로 농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주민들께 약속드린 1호 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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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준병 의원실이 제공한 2018년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소득은 4207만원, 어가당 평균 소득은 514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각각 65.5%와 80%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44.7%, 어가 36.3%, 임가 42.3%에 달했다. 법안 발의에는 홍영표·인재근·전해철·안규백·서삼석·박찬대·남인순·양정숙 의원 등 30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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