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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결격…금융위, 금융사 임원 자격기준 강화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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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시 결격 기간 3년 연장
CEO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
사전승인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

참고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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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형사처벌에 따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범죄경력 등 기존의 검증 요건 외에 전문성ㆍ도덕성 등의 요건까지 따져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2018년 한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선고유예에 대한 결격 규정이 없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선처 조치다. 법원이 선처를 내리더라도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자격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의미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결격 기간을 현행 '집행유예 기간 종료시까지'에서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 까지'로 늘렸다. 반면 '금융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을 현행 '형집행 종료 후 5년'에서 '형집행 종료 후 3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두 경우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집행유예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임에도 기간의 장ㆍ단에 따라 금융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선고유예도 결격…금융위, 금융사 임원 자격기준 강화 추진(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결격 기준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전체적인 수위는 더 높아지는 결과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 금융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금융 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 자격제한이 강화된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CEO를 선임할 때 후보자가 'CEO로서의 금융전문성ㆍ공정성ㆍ도덕성ㆍ직무전념성 등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자'인지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른바 '적극적' 요건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은 '범죄ㆍ행정제재 경력자, 채무불이행ㆍ파산 등 신용불량자, 부실금융회사 유관자, 심신미약자 등이 아닐 것'이라고만 규정한다.


금융위는 미국ㆍ영국ㆍ유럽연합(EU) 등에서 금융회사 주요 임원을 선임할 때 적용하는 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it and Proper)' 제도를 참고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금융기관 임원이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근거로 후보자의 경험, 평판, 이해상충 가능성, 직무전념성 등을 사전평가와 심층인터뷰 등으로 검증한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CEO 임명 사전승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CEO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적극적 확인 방법이 지금은 없다"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췄는지 검토하도록 선언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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