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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의심증상자 신속 진단검사…교육부·방대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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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본부장과 화상 회의
"학교 통한 2차 전파 없지만 안심할 상황 아니야"

자가진단 항목 수정·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관리 협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31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31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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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6월 한 달 동안 교내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31일 화상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학교 내 감염을 통한 2차 전파 양상은 없었으나 2주 잠복기 동안 발병 여부와 관련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종교모임 등으로 인한 국지적 집단 감염과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이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임상 증상 예시와 가정 내 자가진단 일일 점검 항목을 일치 시켜 의심 증상자 분류 및 선별진료소 검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임상 증상은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였으나 앞으로는 설사, 메스꺼움은 항목에서 빠지고,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이 추가된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교내 의심 환자들에게는 '자가격리 준수 등 행동요령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PC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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