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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공범’ 결심 연기 요청…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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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공범 한모(2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뒤 기존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다음달 중으로 피고인에 대해 추가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병합을 위해서라도 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25일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처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으로 잡힌 공판기일은 변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 등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기일변경신청서에 이어 이날 법정에서 재차 추가기소를 할 시간을 한달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5일 추가로 기일을 잡고 추가 기소가 안 되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조씨와 한씨 등 공범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검찰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조씨와 한씨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조씨와 함씨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기존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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