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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철거 하천·계곡 무관용"…형사처벌·행정대집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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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거북섬 불법시설 철거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거북섬 불법시설 철거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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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 철거된 하천과 계곡에 대해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함께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도내 93.8%의 불법 하천과 계곡 시설물이 철거됐다"며 "미 철거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은 자진 철거됐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은 89곳이다. 도는 이중 실거주용 53곳과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 1곳을 제외한 35곳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에 대해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ㆍ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은 고발을 끝냈다. 아울러 자진 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이달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모두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도는 앞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된 49곳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3800만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에 대해서는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ㆍ음식ㆍ숙박ㆍ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ㆍ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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