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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선고 연기…법원 "압수수색 적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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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박 판사는 "총 9건의 혐의 중 2건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영장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어 빠져 있는 7건이 문제가 된다"며 "검증 영장 효력이 다른 범죄에도 미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박 판사는 "만약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관련된 증거물은 위법 수집된 증거물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으며 논문도 수개가 있다"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박 판사는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에게는 김 전 앵커에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신체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언론에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자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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