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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춰선 '타다 금지법'…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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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춰선 '타다 금지법'…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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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현재 타다 금지법은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타다 금지법은 (통과까지)하세월"이라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마다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사위는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어 향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사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타다 금지법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가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래저래 타다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타다 금지법 통과를 앞두고 수천억 단위의 해외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자금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뤄지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면서 "그 기간 동안 공청회나 법안을 재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면 몰라도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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