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 부두목의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65)씨와 홍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시신 유기로 유족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1)씨와 함께 부동산 업자인 박모(65)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폭력조직 부두목 조모씨의 행방은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사건 발생 6개월이 넘도록 조 씨 행방이 미궁이 빠지면서 경찰은 내년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조 씨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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