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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3일 0시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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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 국회 부의…민주당, 본회의 표결 대응 전략 준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월29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12월3일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의(附議)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말한다.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수처설치추진연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수처설치추진연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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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토대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공수처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이후 전개될 12월 임시국회 때까지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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