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중 189명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대상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신설해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도 법에 규정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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